> ARS서비스 > 휴대폰인증서비스(문자,음성)
서비스 소개
정보통신망법 23조 2항(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)에 따라 기존 주민번호의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
휴대폰인증서비스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및 수집하지 않고 온라인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일회성 인증번호를 발급하여
휴대폰번호의 유효성과 휴대전화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입니다.
인증번호 전송 방법은 문자를 통한 전송, 음성을 통한 전송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
     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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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 및 장점
휴대폰을 이용한 쉽고 간편한 인증서비스
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
업체 선택에 따라 문자 또는, 음성으로 제공
음성 선택시 문자보다 경제적인 서비스 이용료
서비스의 필요성
정보통신망법
제23조 2항(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) 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
제31조(법정대리인의 권리) - 만14세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수
게임산업진흥법
제12조 3항(게임과몰입 중독 예방 조치) - 게임물 이용자의 실명,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 필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
청소년보호법
제16조(판매금지 등) -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제공 불가(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)
제24조(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등의 동의) -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 동의 필수
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
금융감독원/금융위원회 - 금융사기(보이스피싱, 피싱사이트 등)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- 공인인증서 등록(타기관) 및 재발급 시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시